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35 경 서울 노원구 D 교차로 앞 편도 1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무지개 아파트 상가 쪽에서 서울 청계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동 일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주위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4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1,2 ,4 중 족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