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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8:00 서울 성북구 C 앞 삼거리에서 편도 1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국민은행 장위동 지점 쪽에서 화랑 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위 삼거리에 이르러 월 곡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8세) 의 가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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