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3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0:46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 119안전센터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신호기 신호가 적색신호로 현시되어 이태원역 쪽에서 이태원로27길 쪽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었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60,000원(1일 30,000원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