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즉결 심판 청구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4:43 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계 4가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로 4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을지로 4가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진술이나 단속 경위 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신 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위반하였다고
하는, 청계 4가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로 4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있는 교통 신호( 편의 상 ‘ 제 1 신 호’ 라 한다) 와 을 지로 4가 교차로에 있는 교통 신호( 편의 상 ‘ 제 2 신 호’ 라 한다) 는 동시에 진행 신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 1 신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신호로 바뀌고, 단속 경찰관은 을지로 4가 교차로 부근에 서 있어 그 위치에서는 제 1 신호의 차량 교통신 호는 물론 보행자 교통신호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증인 D( 단속 경찰관) 은 당시 제 1 신 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는지 차량 진행 신호였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나. 단속 경찰관은 제 1 신 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 횡단보도를 지나 진 행해 왔으므로 제 1 신호를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그 양 옆으로 조명업체 등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평소에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고 교통의 요지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 도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행자들이 횡단 금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하거나 또는 보행자 횡단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