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3: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5 길에 있는 석계 역 사거리를 광운 대 쪽에서 월 릉 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4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