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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2 2016구합620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78. 12. 5. 제정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에 따라 보호육성을 받아오다가 2005. 1. 27. 위 법의 제명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로 칭한다). 원고는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번 계약 체결 시기 계약 기간 그 밖의 사항 1 2009. 5. 2009. 5. 1. ~ 2009. 12. 31. - 고용 사업명 :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 수행 업무 : 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원고 집필 관리 및 교열 등 2 2010. 1. 2010. 1. 1. ~ 2010. 12. 31. - 고용 사업명 :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 수행 업무 : 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연구 등 3 2011. 5. 24. 2011. 1. 1. ~ 2011. 12. 31. - 고용 사업명 :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 수행 업무 : 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연구, 연구 지원 업무 등 4 2012. 1. 18. 2012. 1. 1. ~ 2012. 12. 31. - 고용 사업명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 수행 업무 : 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연구, 연구 지원 업무 등 5 2013. 1. 4. 2013. 1. 1. ~ 2013. 12. 31. - 고용 사업명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 수행 업무 : 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연구, 연구 지원 업무 등 6 2014. 1. 2014. 1. 1. ~ 2014. 5. 31. - 고용 사업명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 수행 업무 : 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연구, 연구 지원 업무 등 7 2014. 6. 2. 2014. 6. 1. ~ 2014. 12. 31. - 고용 사업명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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