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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09 2018가합565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2.부터 2019. 5.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C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초경 원고, 피고 및 D는 원고가 D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확약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3.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의한 업무 원고가 본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지원 및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자금조달, 집행 및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의 내용 등과 같으며 별도의 피고의 요청에 의한 업무에 대해 지원한다.

① 대지구입과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지원 등

가. 입지검토, 사업계획서, 토지매매계약, 토지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 업무

나. 기타 소유권, 저당권 등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아파트 택지조성(지구단위계획) 업무 등 ② 인ㆍ허가 관련한 총괄 및 제반사항 업무지원 등

가. 단체등록, 사업자등록, 주택조합 설립인가,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나. 본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ㆍ허가사항 및 공급가격의 결정 업무 등 ③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 등의 관련업무 지원 등

가. 설계, 감리 기타 제용역의 선정, 계약,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등

나. 법무, 세무, 회계, 변호사 등의 선정, 계약 제척지, 상가분양 등의 처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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