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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32791 판결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5720 (2016.12.16)

제목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요지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사건

2017두327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안●●

피고,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55720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매매약정금이 5,600만 원으로 명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에 원고가 망인을 부양한 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과 노▲▲ 등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망인으로부터 노▲▲ 등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이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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