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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두327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애당초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매매약정금이 5,600만 원으로 명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에 원고가 망인을 부양한 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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