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윤○○
피고
강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2.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250,1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4.4.이AA 소유의 ○○ ○○구 ○○동 91-309 도로 178㎡ 및 같은 동 91-595 도로 220㎡(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89.3.24.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6.2.○○시 ○○구 명의로 2003.5.30.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2.10.17.이AA를 상대로 가. 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10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89.9.23.매매예약완결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2003.4.10.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9.9.2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03.6.10.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3.4.15.이AA의 ○○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구에서 2003.5.28.위 가처분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190,622,100원을 공탁하자, 이AA를 피고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및 그 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8051호), 2003.11.6.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08.10.1.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4,428,216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2009.1.2.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64,250,125원으로 경정하고, 추가로 49,821,9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는 처분정산형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3.6.10.비로소 귀속정산형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원고는 2003.6.10.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이므로, ○○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이AA일 뿐 원고가 아니다.
(2)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담보권자로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3.6.10.이전에는 채무자인 이AA의 협력 없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 제2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먼저, ○○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원고와 이AA 사이의 1989.3.24.자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이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토지를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1989.9.23.로 하며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여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토지에 대하여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소장에 1989.3.24.이AA로부터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편의상 1989.9.23.매매계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청구취지도 1989.9.23.매매예약완결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구하였을 뿐이며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③원고가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 등 청구소송(○○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8051호)의 청구원인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1989.3.20.대금 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고, 이AA는 위 가등기의 본등기를 원고가 원하는 때에 해 주고 그 전에 원고가 원할 경우 토지보상금 채권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④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갑 제12호증의 1의 차용증서 및 갑 제21호증이 있으나, 그 차용증서의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지BB이고, 차용일자도 1989.5.4.로서 위 매매예약일자는 물론 그에 기한 가등기 일자보다 이후이므로 위 매매예약이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대여금채권의 액수, 이자의 약정, 청산의 일자, 청산 당시 미 변제원리금의 액수 및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체결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할 때 원고는 적어도 ○○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5.경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권자가 아니라 그 양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청산까지 마쳐서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4.11.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