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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6607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7. 12.부터 2017. 12. 4.까지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제4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 1. 26.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해자 D 순경(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6. 9. 2.부터 원고와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7. 8. 15.경 같은 팀의 경장 E으로부터 순찰 차량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팀의 최선임자인 원고에게 상담하였다.

이에 순찰 차량 근무조가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해자는 함께 순찰 차량 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0.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 비위행위 2017. 10. 초순경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출근하자, 순찰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치마 입고 오는 날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인 것 다 알아(치마를 입으면 바지를 벗길 필요가 없이 바로 성관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라고 희롱하였다.

제2 비위행위 2017. 10. 중순경 순찰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이 잘 안되는 이유가 피임을 해서 그렇다, 나는 질외사정을 한다, 사정 후에 여자가 다리를 위로 들고 있으면 임신 확률이 높다’, ‘아내가 밑이(성기가) 아프다고 해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의사가 남편한테 성관계를 살살하라고 했다’,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라며 희롱하였다.

제3 비위행위 2017. 10. 하순경 순찰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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