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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04.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4. 17:5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전신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의 카메라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반바지와 허벅지부위를 강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2. 2014. 05. 02. 범행 피고인은 2014. 05. 02. 21:49경 서울지하철2호선 잠실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의 카메라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다리부분을 강조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2014. 05. 04. 범행 피고인은 2014. 05. 04. 10:48경부터 11:06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에서 청구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이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의 카메라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객차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강조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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