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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0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고 사고 후 스스로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촬영한 피해자에게 마무리하였는지 물어봤고 뒤에 차가 밀려 있어서 “ 앞쪽으로 진행 후 정차할 테니 그쪽으로 오라” 고 말하고 주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를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직진, 좌회전의 동시 신호에 두 차량 모두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를 거의 다 건넌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발생 후 두 차량은 바로 정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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