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승용차 D 승용차 일시 2018. 11. 1. 09:04 장소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직입직전의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따라 정차하였다가 직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우측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3,950,000원 2018. 11. 30. 지급 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진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났으므로, 적어도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현저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차량 과실을 제1심판결이 인정한 10%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차량은 신호대기 중인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여러 차량들이 이어서 주행하고 있는 3차로로 진입하였다.
따라서 진입 차로에서 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러 상황에서 차선변경을 할 경우 진입 차로의 교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급차선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원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지점은 실선구간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인정하더라도, 다음 계산과 같이 피고가 구상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