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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나344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30.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로터리(이하 ‘로터리’라 한다)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였는데, 그 때 같은 방향 3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2.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인 보험금으로 5,2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0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둘 다 직진 방향의 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로터리를 진출하기 위하여 진로변경을 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앞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등을 알아챌 수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로터리를 진출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선행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앞서 우측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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