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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강동 역 쪽에서 천호 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유턴 차로 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직진 차로 인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의 교통 흐름을 확인해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스파크 밴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0,000원이 들 정도로 스파크 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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