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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정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9:1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E 운전의 F 승용차 및 G 운전의 H 승용차 및 I 운전의 J 승용차가 연쇄 추돌하게 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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