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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4. 23:30경, 위 차량을 울산 남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로로 번영사거리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당시 같은 방면 4차로로 운전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G(남, 18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자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제네시스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1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I(남, 36세) 운전의 J 소나타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 피해자 K(남, 18세), L(남, 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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