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를 시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포스코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전방에 정지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까지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