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5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활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36세)를 소개받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관계가 소원해졌다.

1. 2018. 10. 8.자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충전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량에 태워 대구 달서구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