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1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여성의 엉덩이, 음부부위, 허벅지, 종아리 등의 신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로 활동한 자로, 훈련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로 나뉜 회원등급 중 VIP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영상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20:00-21:00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5. 5. 15. 10:52경 불상지에서 그 동영상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직접 찍었다는 의미인 ‘ㅈ ㅉ'이라는 제목을 달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5.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20:00-21:00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5. 5. 15. 10:57경 불상지에서 그 동영상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직접 찍었다는 의미인 ‘ㅈ ㅉ'이라는 제목을 달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 및 공공연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