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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5 2020고단7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23. 0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동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6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8. 00: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 어플의 그룹채팅방(ID:E)에 대화명 ‘F’로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신체 촬영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그룹채팅방에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각 촬영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피의자가 발신한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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