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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03 2016가합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83,424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4. 6,000만 원, 같은 해

7. 3. 4,700만 원, 같은 해

7. 7. 2,3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2009. 10. 31.까지의 약정이자 및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말경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 2억 원(= 1억 3,000만 원 - 1,000만 원 8,000만 원)에 대한 2009. 11. 1.부터 2011. 9. 23.까지의 약정이자 113,753,424원{= 2억 원 × 30/100 × (1 327/365)} 중 7,877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4,983,424원(= 113,753,424원 - 7,877만 원) 원고는 위 기간 중 미지급 약정이자를 35,053,424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기간 중 약정이자가 113,753,424원임은 앞서 계산한 바와 같고(원고도 위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이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한 7,877만 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약정이자는 34,983,424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35,053,424원은 단순 계산 착오로 보아 34,983,424원으로 정정한다.

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2011. 9. 23.까지의 약정이자를 합한 234,983,424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 2014. 7. 15.부터 시행)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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