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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85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원고가 2013. 3. 23.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는 24개월 후로, 이자는 연 1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중 1억 원 및 원금에 대한 2015. 3. 18.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소장송달일인 2014. 4. 2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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