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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26 2013가단30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7,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2.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03. 2.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03. 12. 30.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2,262,94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03. 3. 1.부터 2003. 12. 30.까지의 약정이자 15,041,095원(5,000만 원×연 36%×305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7,221,854원(22,262,949원-15,041,095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42,778,146원(5,000만 원-7,221,854원) 및 2003. 12. 31.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2. 12.경 646만 원을 횡령하였고, 2003. 3.경에는 위 회사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굴삭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후 매각하였으며, 2003. 12. 30. 앞서 본 바와 같이 22,262,949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원 횡령 및 굴삭기 임의매각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737,0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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