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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4 2013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8. 18: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관악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고래등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후 같은 날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노리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고이스트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피고인이 같은 날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시간 4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한다는 동일한 목적 하에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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