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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1 2015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5: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이케이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프렌즈 수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제이케이빠를 경유하여 같은 동 드림프렌즈 수송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음주 전후의 무면허운전이 두 개의 죄임을 전제로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무면허운전은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이는 음주운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맞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모두의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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