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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정상적으로 응했고 그 결과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피고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서도 퇴거하지 아니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측정 '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 3 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호흡 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 넣는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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