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0: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동명 상가 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9 한양 산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는 음주 운전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의 호흡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의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아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채혈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이는 측정이 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한 채혈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2차 측정 요구 시부터 는 더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하며 측정을 완강하게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