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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F 학교 축구부, 프로 축구팀 G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광주 H 초등학교, 여주 I 중학교, J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평 택 K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 서울 L 중학교 축구부 코치, M 축구부 코치를 하였고 성균관 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을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F 축구부 감독이 되기 위한 로비자금이나 생활비, 피고인 B은 개인 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부모들에게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N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O에게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부모들 로부터 돈을 받아 주면 수도권 대학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위 O은 프로 축구팀 P의 스카 우 터 Q, R의 스카 우 터 S에게, 위 Q, S는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는 T, U, V에게 순차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이 부모들 로부터 돈을 받아 주면 수도권 대학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을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T은 2015. 9.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자녀 X을 고려 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0. 경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Q, O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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