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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1고단187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년경 광주시 C 소재 토지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인 피고인의 모 D의 가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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