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1고단187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년경 광주시 C 소재 토지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인 피고인의 모 D의 가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호, 제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