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기명주식취득자가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양도인은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양수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오옥림 외 1인
피신청인
최경복 외 4인
주문
1. 신청인 오옥림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 이재문이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담보로 금 3,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청인 이재문과 신청외 주식회사 새한콜택시 사이의 이 지원 86가합3818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 최경복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피신청인 최경식, 같은 배관순, 같은 명노문은 위 회사의 각 이사로서의, 피신청인 김명순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서울 성동구 화양동 29의22 거주 도운탁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32의41 거주 한흥섭, 서울 성북구 정능동 716의54 거주 김정한, 서울 도봉구 월계동 900 신우아파트 11동 203호 거주 이군활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369의31 거주 장주희를 각 선임한다.
4. 신청비용 중 신청인 오옥림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 이재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2항에서 담보제공을 명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주문 제3항 및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가. 먼저 신청인 오옥림은, 신청외 주식회사 새한콜택시(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의 1986.8.21.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 개최된 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임의로 그날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이사 권택연, 이사 김택회, 같은 이철휘, 같은 윤익순, 같은 김동찬, 감사 이태진은 각 사임하고, 피신청인 최경복, 같은 최경식, 같은 배관순, 같은 명노문, 신청외 서석범을 각 이사로, 피신청인 김명순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들어 그 내용대로 신청외 회사의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마친후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내지 감사로서 행세하고 있으므로, 신청외 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며, 만약 그가 신청외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는 주식양수인으로서 위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에 틀림없으니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위 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결의 당시 신청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음은 물론 그 후에도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 오옥림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적격이 있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인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위 신청인이 원고가 될 적격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과연 위 신청인이 그 본안사건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각 주주는 그 결의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주주는 그 결의가 부존재할 경우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할 것이고, 나아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제소권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는 주주나 또는 이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원고될 적격이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제3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양수인은 그 주주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양수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대법원 1962.5.17. 선고 4294민상1114호 판결 참조)인 바, 돌이켜 이 사건에서 신청인 오옥림이 신청외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주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오옥림은, 그가 1986.7.19. 신청외 회사 주식 400,000주 중 6,400주를 그 주주이던 신청외 장옥련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신청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고 위 양수일 쯤에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한 번 요구하였을 뿐 그후에는 명의개서의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신청인은 위 주식양수를 가지고 신청외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의 주주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단순한 주식양수인으로서 신청외 장옥련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위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이재문이 1986.8.21. 현재 신청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인 신청외 장옥련이 편의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자에 불과하므로 위 신청인 역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 이재문이 신청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위 신청인은 일응 신청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피신청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일부기재는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신청외 회사가 1979.2.20.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원, 주식 총수 20,000주(1주의 금액은 금 500원)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 2.24.에 자본금 2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로 변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인 사실과 1986.3.월쯤에 신청외 장옥련이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신청외 김동찬, 같은 김택희,같은 이철휘, 같은 차재균, 같은 이덕우, 같은 윤익순이 각 이사로, 신청외 안강승이 감사로 취임하여 신청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 오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3호증(정관, 소갑 제13호증의 6과 같다), 소갑 제4호증(주주총회소집통지서), 소갑 제5호증의 1,2(각 판결, 소갑 제13호증의 7,8과 같다), 소갑 제6호증(주주총회소집통지서, 소갑 제13호증의 9와 같다), 소갑 제7호증(결정), 소갑 제8호증(해제신청서), 소갑 제9호증의 1,2(주주명부 표지 및 내용, 소갑 제13호증의 10과 같다), 소갑 제10호증(회사등기부등본, 소갑 제13호증의 5와 같다), 소갑 제11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소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소갑 제13호증의 12(주주총회의사록), 13,14(각 이사회의사록), 35(1차변론조서), 40(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주주명부표시 및 내용)의 각 기재(다만 소갑 제12호증의 기재 중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와 증인 전화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가 끝난 후 두 달 이내에 소집되고 그 회의에서는 미리 안건으로 정하여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제16조), 신청외 회사는 1986.3.14. 이사회를 개최하여 85년도 결산보고 및 임원해임과 개선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같은 해 3.31.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당시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장옥련은 같은 해 3.17. 신청외 차재균을 비롯한 17명의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소집통고서를 발송함에 있어서 그 목적사항을 85년도 결산보고 및 임원보선과 기타 사항으로만 기재하였는데,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신청외 장동찬 외 9명은 1986.3.31. 신청외 회사의 회의실에서 신청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도 대표이사 장옥련, 이사 김동찬, 같은 김택회, 같은 이철휘, 같은 차재균, 같은 이덕우, 같은 윤익순, 감사 안강승을 각 해임하고, 신청외 권택연, 같은 김택회, 같은 이철휘, 같은 윤익순, 같은 김동찬을 각 이사로, 신청외 이태진을 각 감사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의사록을 만들어 같은 해 4.1. 그 내용대로 신청외 회사의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장옥련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6가합343호 로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위 정기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지원에 86카4428호 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신청외 권택연과 감사로 선임된 신청외 이태진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과 1986.8.20. 같은 지원으로 부터 위 정기주주총회결의는 절차상에 하자있는 위법한 결의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대표이사 권택연, 감사 이태진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신청외 정정근을, 감사의 직무대행자로 신청외 김병원을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신청외 권택연은 위 소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 판결의 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위 판결들이 선고되기 하루전날인 1986.8.19.에 같은 해 8.21. 13:30 영동 목화예식장 건너편에 있는 신정이라는 음식점에서 임원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일부주주들에게 우송하고 일부주주들에게는 구두로 이를 알린 사실, 그리고 같은 해 8.20. 위 북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1986.8.21. 신청외 권택연의 이러한 계책에 동조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24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피신청인 최경복 등 주주 7명이 위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절차의 진행이나 결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리에서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 소집 개최하여 대표이사 권택연, 이사 김택회, 같은 이철휘, 같은 윤익순, 같은 김동찬, 감사 이태진은 각 사임하고 피신청인 최경복, 같은 최경식, 같은 배관순, 같은 명노문, 신청외 서석범을 각 이사로, 피신청인 김명순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인 피신청인 최경복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 각 의사록을 만들어 같은 해 8.22. 그 내용대로 신청외 회사의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피신청인들은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내지 감사로 행세하면서 신청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 한편, 1986.8.21. 현재 신청외 회사의 주주 및 각 주주별 소유 주식수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도한 신청외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그 밖에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소집하고 (제16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되며 (18조), 신청외 회사에서는 이사 3명이상 감사 1명이상을 두되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제21조 제1항),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반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반이상으로써 결의하며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을 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같은 조 2,3항),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제25조), 그 이외에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의하면 신청외 회사의 1986.8.21.자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신청외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되지도 아니하고 위 회의를 개최 또는 결의를 한 바가 없는데도 다만 위 1986.8.20.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선고된 각 판결의 집행을 모면해볼 속셈으로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신청외 권택연과 신청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4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가진 피신청인 최경복 등 7명의 주주에 의하여 마치 같은 날 위 결의내용과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만들어진 후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할 것이어서, 위 임시주주총결결의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이재문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모든 결의사항에 찬성하였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쟁(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신청인 이재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항재을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인 이재문이 이 사건 신청을 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겠느냐가 문제로 되므로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취지로 위 항쟁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이재문은 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다고 하는 위 장소에 간 일조차 없으니 피신청인들의 위 항쟁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피신청인 최경복은 대표이사인 이사로, 피신청인 최경식, 같은 배관순, 같은 명노문은 각 이사로, 피신청인 김명순은 감사로 각 선임된 것처럼 등기만을 마쳤다 할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계속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내지 감사의 직무를 집행하게 한다면,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신청인 이재문이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된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에 대한 각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신청인 오옥림은 이 사건 신청인이 될 적격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신청인 오옥림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최경복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피신청인 최경식, 같은 배관순, 같은 명노문의 각 이사로서의, 피신청인 김명순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인 이재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신청인 이재문이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담보로 금 3,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청인 이재문과 신청외 회사 사이의 이 지원 86가합3818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하기로 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서울 성동구 화양동 29의22 거주 도운탁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32의41 거주 한홍섭, 서울 성북구 정능동 716의54 거주 이군활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369의31 거주 장주희를 각 선임하며, 신청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