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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3 2012고합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4.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9.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30.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10. 9.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 18켤레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어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30.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2. 18. 03:45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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