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3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3. 11. 4.자 압수조서 기재 순번 1 내지 11, 14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5.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5. 0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현금 4천 원이 들어 있는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각 2매, 우체국, 신한은행, 외환은행 체크카드 각 1매, 현대비자카드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포인트카드 각 4매,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1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2. 03:00경 부천시 원미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 국민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현금 1만 3천 원이 들어있는 1만 원 상당의 지갑, 1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4. 09:30경 부천시 오정구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양손으로 그곳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과 서랍, 지갑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