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30.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던져 그 창문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이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 13:40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절취할 이불 등을 찾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2018. 11. 7. 06:50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6:00경 경주시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에서 30만 원 상당의 동전과 옷장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K2 등산복 상하의 한 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10:00경 경주시 I, J 옆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 여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스포츠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16:35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