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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997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2,9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36,741,000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 및 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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