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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노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고합 1037』 사건의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필로폰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000 위 안을 빌려 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공동 매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가 필로폰 매수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2017. 1.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입, 매수, 수수, 소지하고, 클로로 메 스케치 논을 수입, 수수, 소지,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 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중대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하여 공항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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