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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0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01,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4,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및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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