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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9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원심판결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310,000,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58,352,500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0월, 58,352,500원 추징,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B, C, D: 위 각 형,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20,000,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관련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여러 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임차인을 바꾸어 가며 이를 계속 임대한 점, 이를 통해 3여 년 동안 월 500만 원 ~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총 3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동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이 성매매 업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D을 실장으로 소개해 주고, 성매매 여성들이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운 점, 수사를 받는 도중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 하여 몰수 또는 추징 집행을 어렵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살피건대, 피고인 B, C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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