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노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