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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8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도록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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