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F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 로터리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G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5.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I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7.경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만월산터널 부근에 주차한 H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뒤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의정부시 J건물 15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