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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17 2012고단30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0. 13: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5.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29. 21:20경 서울 강진구 E 2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12경 서울 동대문구 G호텔 뒤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5.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31. 01: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객실에서 위 D으로부터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6.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4. 21:30경 서울 중랑구 I역 앞에 주차한 D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2. 6.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하순 18: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근처에 있는 J 음식점 앞에 주차된 클릭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2. 6.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하순 18:30경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재차 D으로부터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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