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00: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의왕-과천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노상에 주차한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2. 22:00경 오산시 오산동 603-1에 있는 오산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매수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