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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5094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외 6필지 지상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D은 2005.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15호와 16호를 각 321,517,827원에 분양받았다.

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8. 30. D에게 대출기간 대출일부터 12개월, 연체 이율 연 23%로 정하여 위 각 상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269,6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을가 제2 내지 8, 16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 만기 2009. 8. 30.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주채무자인 D이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는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2014. 5. 11. 기준 대출 원리금은 264,340,498원(=대출 원금 186,000,000원 지연손해금 78,340,498원)이다.

바.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선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14, 16호증, 을라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64,340,49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86,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23%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위 대출금 채무는 2006. 8. 30. 변제기에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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