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8,34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반소원고) 대산대부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B은 2014. 3. 17.경 대부업체인 피고들로부터 600만 원씩을 약정 및 지연이율 연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산대부, 동그라미대부, 태산대부, 카네이션대부 사이에는 보증채무최고액을 8,34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씨엔에이대부 사이에는 보증채무최고액을 7,8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
B은 피고 대산대부, 동그라미대부, 태산대부에 대하여 2015. 1. 6.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잔액은 각 5,929,7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2, 3, 7호증, 을다 제1, 2, 5호증, 을라 제2, 3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B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구두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이 없는 이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에 위반되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며 다툰다.
나아가 피고 대산대부, 동그라미대부는 반소로서 주위적으로 보증채무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보증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B에게 대출하게 하고 대출금잔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대출금잔액 상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