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스탠바이 25시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점 방면에서 기장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 진입 금지봉을 충격한 후 길 가장자리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6세)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9~1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