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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5: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동 윈츠타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산역 방면에서 웅신 시네아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웅진 시네아트 방면에서 대림 아크로텔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조사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E가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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