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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동산까지 약 17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화리 방면에서 교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 가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가해차량 사진(충격부분)(증거기록 제3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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