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T-World 카페 앞 도로에서 수영교차로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영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33~3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